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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25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11발의·제출
-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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