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보호의 기본이념과 수리 원칙이 확장되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맞추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 조항(제1조)에서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를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로 바꿉니다.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제3조)은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로 바꿉니다.
성실의무(제6조제4호)와 설계승인 심사 기준(제33조의2제3항제1호)에서도 '원형'을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로 바꿉니다.
현장 지도ㆍ자문 조항(제37조제2항)에서는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리될 수 있도록'으로 바꿉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목적
개정안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현행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함제3조 기본원칙
개정안유형적ㆍ무형적 가치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6조제4호 성실의무
개정안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행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제33조의2제3항제1호 설계승인 심사
개정안유형적ㆍ무형적 가치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 현행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개정안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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