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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627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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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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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7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4-11-2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0%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3% · 257표기권 3.0% · 8표반대 0.7%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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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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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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