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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40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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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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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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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7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2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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