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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37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 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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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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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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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선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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