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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34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제품 가격 급등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고, 정유사·수출입업자·판매업자는 고시된 최고액을 넘겨 판매할 수 없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유가 변동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해 국민 생활비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의 최고액·최저액 규정은 설정 기준과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가격이 급격히 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4개 사유가 있을 때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최고액을 산정할 때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제 석유가격 대통령령 기준 이상 상승, 전쟁·재난 또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급격한 등락 또는 그 우려,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현행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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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5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사회민주당1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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