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50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아 단순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자가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물건 이용 행위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특법에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신설하여 해당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현행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행위는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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