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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75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 시 보호위원회가 처분 사실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처분 내용·위반 내용·재발방지 조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표명령이 보호위원회의 재량이어서 정보주체가 처분 결과와 개선조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 결과와 조치사항의 공개를 의무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2. 공표에는 처분기관 및 처분 일자, 처분 종류 및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 및 원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3. 공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위원회는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또는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경우 중 유출 규모, 정보주체의 피해,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위원회는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표 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표에 처분기관 및 처분 일자, 처분 종류 및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 및 원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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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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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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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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