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698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12발의·제출
-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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