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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89 · 제22대 · 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ㆍ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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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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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2발의·제출
  2.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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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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