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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72 · 제22대 · 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으로 조성한 선수금을 해당 사업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만 쓰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개발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마련하고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선수금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이익금의 처리)에는 선수금의 용도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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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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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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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국민의힘2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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