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12발의·제출
-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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