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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6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침해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삭제 요청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삭제 사유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요청자와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4.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요청자와 정보게재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5. 요청 방법, 침해사실의 소명 기준, 임시조치와 삭제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의 삭제 요청 주체는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제7항 신설

  • 현행

    삭제 사유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삭제 사유에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이의가 없는 경우에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제44조의2제8항 신설

  • 현행

    임시조치 후 이의 제기 여부에 따른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제44조의2제9항 신설

  • 현행

    법률 제21305호 제44조의18제1항의 분쟁조정부 업무 대상에 미성년자 정보 삭제 요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분쟁조정부의 업무 대상에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 요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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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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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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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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