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687 · 제22대 · 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14정부 이송
- 2025-03-25공포2084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5.0%
(투표 참여 19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19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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