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52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체험학습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하도록 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협력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을 위탁받거나 계약에 따라 운영에 참여하려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해야 합니다.제10조제6항
안전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인증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0조제6항
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외부기관 또는 업체와만 계약해야 합니다.제10조제7항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해당 기관 또는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 장비, 교통수단,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조제8항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협력해야 합니다.제10조제9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안전인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을 위탁받거나 계약에 따라 운영에 참여하려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학교장이 외부기관이나 업체와 계약할 때 안전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외부기관 또는 업체에 한정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외부 위탁 체험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안전인증 기관과 계약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해당 기관 또는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학생 및 보호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협력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협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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