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0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등 수요를 활용해 민간 금융자본을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쟁입찰 낙찰자나 수의계약 상대자를 정할 때 우대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제6항 신설
우대 기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에 제6항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의 금융·보험 계약 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나 녹색금융 성과를 근거로 우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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