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55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등 법 위반 사실을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15조의4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위반행위 관련 조사·분석,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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