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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55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등 법 위반 사실을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15조의4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위반행위 관련 조사·분석,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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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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