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651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12발의·제출
-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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