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69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7-12발의·제출
-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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