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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2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기·공갈죄 등을 추가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죄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기·공갈죄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처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결격사유의 근거 조문을 옮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의 죄 범위가 제28장·제40장에서 제28장·제39장·제40장으로 넓어집니다(사기·공갈죄 등 제39장의 죄 포함).

  2. 지방보조금 관련 결격사유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및 「형법」 제39장의 죄를 범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현행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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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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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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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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