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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718 · 제22대 · 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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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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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9% · 250표기권 3.1% · 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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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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