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718 · 제22대 · 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9% · 250표기권 3.1% · 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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