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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17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상ㆍ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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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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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2발의·제출
  2.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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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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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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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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