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688 · 제22대 · 법률안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5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9-26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8.7%
(투표 참여 20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0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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