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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83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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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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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2발의·제출
  2.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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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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