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679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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