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섬 지역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연안여객선박에 사용할 석유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면제되는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은 현행과 같습니다.
면제 적용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2031년 12월 31일로 바뀌어 5년간 연장됩니다.제106조의2제1항 제2호
제1호(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적용기한은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제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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