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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02 · 제22대 · 법률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효의 달(10월)을 매월 1일 효의 날로 바꾸고, 효의 정의에서 '부양'을 '봉양'으로 고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효가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가치이며, 현행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효행 우수자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효의 정의에서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으로 고칩니다.제2조제1호

  2. 효의 달(10월)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바꿉니다.제9조

  3. 효행 우수자 표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바꾸고, 대상에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를 포함하며, 표창 외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0조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합니다.

    개정안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또는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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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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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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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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