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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60 · 제22대 · 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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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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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2발의·제출
  2.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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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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