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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91 · 제22대 · 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업무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상이등급을 새로 결정하는 경우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장해가 되어 퇴직한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3 신설

  • 현행

    상이등급 심의 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현행

    상이등급 심의 및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현행

    상이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상이등급 인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새로 결정된 상이등급은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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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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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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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5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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