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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69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2일 발의 · 정부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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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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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2발의·제출
  2.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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