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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62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지하층 주택은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처럼 주거약자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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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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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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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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