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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86 · 제22대 · 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은 마련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보호하는 구체적 시책과 지원 체계는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조문을 신설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2. 우수한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 훈련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법안 번호는 18786이며, 김재원 의원 등 11인이 2026년 5월 4일에 발의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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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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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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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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