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59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15발의·제출
-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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