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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36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에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그 시험방법의 국제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2021년부터 화학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계획(2022~2030)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와 이를 국내 산업계에 보급하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첨단 화학시험 산업생태계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오가노이드(Organoid) :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든 인공장기 또는 장기유사체 주요내용 가.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를 현행화함(안 제2조제19호).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여 국제적인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와 조화하려는 것임. 나.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5항).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으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ㆍ이용ㆍ보급ㆍ활성화까지 확대함. 다.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주요업무로서 규정함(안 제6조제3항제5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3).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해당 업무 추진근거를 명확화함. 라.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화학분야 척추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척추동물대체시험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 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와 이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함.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등록ㆍ평가 및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 근거를 규정함(안 제42조의3).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외국과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해성 및 척추동물대체시험법 등 화학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규정을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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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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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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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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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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