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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44 · 제22대 · 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어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인 대학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등 대학등의 자율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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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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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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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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