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22 · 제22대 ·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15발의·제출
-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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