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728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15발의·제출
-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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