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01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동남권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인구와 연간 본안사건 수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고,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과 교통 여건이 서울 등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성남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새로 설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별표 1에서 삭제됩니다.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새로 두어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를 관할하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광명시 등이 조정되고, 화성시는 일부 표에서 별도로 나뉩니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며, 일부 별표 7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관할)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관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고,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신설하여 여주시를 관할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별표 2의 수원지방법원 관할은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안성, 안산, 광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별표 2에서 수원지방법원 관할을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광명시 등으로 정리하고, 성남지방법원 관할을 성남시, 광주시, 여주, 양평, 이천 등으로 새로 정합니다.
- 현행
수원고등법원 및 관련 별표에서 성남시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은 수원 체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별표 3과 별표 5에서 수원고등법원 아래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등을 묶는 성남 계열이 별도로 구성됩니다.
- 현행
법률 제21484호 개정법률 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별표 7에서 수원지방법원 관할을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광명시로 정하고, 성남지방법원 관할을 하남시ㆍ광주시, 양평군, 이천시로 정합니다. 이 별표 7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 계속 중인 사건은 현재 법원의 관할에 있습니다.
개정안2028년 2월 29일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성남지방법원 등 새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며, 성남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또는 수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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