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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31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ㆍ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ㆍ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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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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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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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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