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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2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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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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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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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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