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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35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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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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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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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8명

  • 더불어민주당27명
  • 조국혁신당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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