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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24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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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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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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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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