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제9조의4를 신설해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이 늘고 있으며, 학교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별 편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명시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교육은 보건교육(제9조의2), 학교안전교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동 안전교육(아동복지법 제31조)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 수립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교육 실시 시기·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조의4(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를 신설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과 학교별 체계적 실시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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