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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37 · 제22대 · 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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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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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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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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