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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4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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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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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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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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