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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43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졌으며,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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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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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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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승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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