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내 묘지 설치 금지에, 기존 적법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대화·정비·개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관리해역 안에 과거 적법하게 설치·운영된 노후 공동묘지 등이 많고, 설치 후 100년 이상 지났는데도 정비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제한합니다.
개정안은 제17조제4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대화·정비 또는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관리해역 내에서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적법하게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대화·정비 또는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제한의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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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4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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