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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751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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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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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13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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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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