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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50 · 제22대 ·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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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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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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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호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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