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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94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석유비축유를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반출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었습니다. 비상시 사용하려고 비축한 원유의 해외 유출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석유비축의무자와 공사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제17조의2 신설

  2.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석유의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제13호부터 제15호 신설

  3. 승인을 받지 않고 비축유를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6조 제4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승인 규정은 시행 이후 비축유를 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축유 반출에 관한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등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의 석유 수급 안정 명령 사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13호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제14호 석유의 우선 확보, 제15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 명령이 추가됩니다. 기존 제13호는 제16호로 옮겨집니다.

  • 현행

    승인 없이 비축유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비축유를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04발의·제출
  2.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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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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